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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8>
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8>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3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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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평 과세

1. 과세기반 확충

(1)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Q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재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

□ 다만, 시가총액,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Q 개정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는 시기는?

□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Q 비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16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으며,

ㅇ비상장법인 대주주를 판정하는 지분율 기준도 현행 2%에서 ‘17년부터 1%로 조정될 예정

□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상장시장)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하여 비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기준 상향(2%→4%)

 

Q 비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 가능

□ 비상장주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코스피·코스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가총액(15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 조정

 

(3)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Q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는?

□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임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ㅇ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Q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 현행 의무발급대상 52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4)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Q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의 기대효과는?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1), 외부회계감사2)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자산규모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제외)

2)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교육법인 제외)

ㅇ결산서류 공시·외부회계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할 표준적인 회계기준이 부재한 상황

ㅇ이로 인해 회계처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이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다른 공익법인 간 비교도 곤란

□ (개정내용)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ㅇ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

□ (기대효과)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익법인 간 재무현황 비교가 용이해지며,

ㅇ궁극적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경우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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