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Q 재산평가심의위원회란?
□ (개요)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 (구성)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세청 직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기능)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액 평가, 평가인정기간 전의 과거 매매가액등에 대해 시가 인정여부 결정
Q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현행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등에 한정되어 활용도가 낮음.
ㅇ유사상장법인이 없는 중소기업 주식, 대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재산평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비상장주식 이외의 평가대상 확대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Q 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 다음 ① 또는 ②의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①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등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Q 개정 필요성은?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발급사유 확대
ㅇ현재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등에는 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만 발급을 허용 중이나,
ㅇ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
Q 발급추가 사유는?
□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이므로 발급 허용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②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③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