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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12>
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12>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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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편의 제고

(1)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Q 개정내용은?

□ (주요내용)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특수한 동산을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

□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 수집품 등의 공매절차

 

Q 기대효과는?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예술품 등 공매의 효과성 제고

ㅇ법원 등의 매각사례 감안 시 예술품, 수집품 등 압류재산이 신속하게 매각되고, 매각결정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

 

(2) 관세감면 절차 개선

Q 사후관리물품 반입기한 연장 필요 사례는?

□ (감면 대상 대형 장비) 대형 장비는 분리하여 운송함에 따라 조립 기간이 소요되어 1개월 이상 반입 지연 발생

□ (할당관세 적용 원재료) 대량 벌크상태로 수입하나, 사료 제조업체 시설 부족으로 사용장소 외 특수시설(사일로)에서 1개월 이상 보관

⇒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 반입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3)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 HS 2017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관세법 별표)에 반영하여 6,710개 관세율 품목을 6,890개로 변경(180개 순증)

※(신설·세분화) 366개, (삭제·통합) 186개, (단순변경) 268개

 

Q HS협약(품목분류협약)이란?

ㅇ관세부과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해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상품분류코드(6자리 숫자) 체계를 정한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우리나라도 HS 6단위(품목수 5,205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품목은 세분화하여 관세율표상 세율 품목(현행 6,710개) 규정

▶ WCO는 HS협약을 5년마다 개정, 현행 ‘HS 2012’를 대체하여 ‘17.1.1일부터 발효되는 ‘HS 2017’을 관세법에 반영할 필요

 

Q 관세율 품목 변경의 구체적 사례는?

ㅇ(신설·세분화) 현행 통합 품목을 별도 품목으로 구분:366개

(例) ‘전기식 모터사이클’ 신설(현재는 ‘기타 모터사이클’에 포함),‘클레멘타인’ 신설(현재는 ‘기타 감귤’에 포함) 등

ㅇ(삭제·통합) 현행 별도 품목을 다른 품목에 통합:186개

(例) 현행 ‘타자기’ 삭제(→ ‘기타 사무용기기’에 포함) 등

ㅇ(단순 변경) 품목번호 및 품목명 등의 단순 변경:268개

(例) 에어컨(‘창, 벽’형 → ‘창, 벽, 천장 또는 바닥’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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