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세편의 제고
(1)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Q 개정내용은?
□ (주요내용)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특수한 동산을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
□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 수집품 등의 공매절차
Q 기대효과는?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예술품 등 공매의 효과성 제고
ㅇ법원 등의 매각사례 감안 시 예술품, 수집품 등 압류재산이 신속하게 매각되고, 매각결정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
(2) 관세감면 절차 개선
Q 사후관리물품 반입기한 연장 필요 사례는?
□ (감면 대상 대형 장비) 대형 장비는 분리하여 운송함에 따라 조립 기간이 소요되어 1개월 이상 반입 지연 발생
□ (할당관세 적용 원재료) 대량 벌크상태로 수입하나, 사료 제조업체 시설 부족으로 사용장소 외 특수시설(사일로)에서 1개월 이상 보관
⇒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 반입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3)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 HS 2017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관세법 별표)에 반영하여 6,710개 관세율 품목을 6,890개로 변경(180개 순증)
※(신설·세분화) 366개, (삭제·통합) 186개, (단순변경) 268개
Q HS협약(품목분류협약)이란?
ㅇ관세부과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해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상품분류코드(6자리 숫자) 체계를 정한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우리나라도 HS 6단위(품목수 5,205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품목은 세분화하여 관세율표상 세율 품목(현행 6,710개) 규정
▶ WCO는 HS협약을 5년마다 개정, 현행 ‘HS 2012’를 대체하여 ‘17.1.1일부터 발효되는 ‘HS 2017’을 관세법에 반영할 필요
Q 관세율 품목 변경의 구체적 사례는?
ㅇ(신설·세분화) 현행 통합 품목을 별도 품목으로 구분:366개
(例) ‘전기식 모터사이클’ 신설(현재는 ‘기타 모터사이클’에 포함),‘클레멘타인’ 신설(현재는 ‘기타 감귤’에 포함) 등
ㅇ(삭제·통합) 현행 별도 품목을 다른 품목에 통합:186개
(例) 현행 ‘타자기’ 삭제(→ ‘기타 사무용기기’에 포함) 등
ㅇ(단순 변경) 품목번호 및 품목명 등의 단순 변경:268개
(例) 에어컨(‘창, 벽’형 → ‘창, 벽, 천장 또는 바닥’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