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제 합리화
(1)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Q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ㅇ교정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Q 세율 인상폭을 6원/kg으로 제시한 이유는?
□ 유연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더 인상하여야 하나
ㅇ과세형평성만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연탄과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 기준 세금수준이 같아지도록 결정
*유연탄의 발열량(전기생산량과 비례)이 LNG의 1/2수준이어서 유연탄 세율을 LNG의 1/2인 30원/kg로 설정
□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는 효과를 기대
*발전용 유연탄 세율변동 추이:(‘14.7.1, 2단계) 17원/kg, 19원/kg → (‘15.7.1, 2단계) 22원/kg, 24원/kg → (‘16.2.19, 3단계) 21원/kg, 24원/kg, 27원/kg
Q 인상된 세율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ㅇ법에는 기본세율만 정하고 실제 적용될 세율은 시행령에 탄력세율로 정할 것임
*순발열량 5,000kcal 미만에 대해서는 27원/kg,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30원/kg, 5,500kcal 이상은 33원/kg을 적용
(2)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Q 협회장외시장(K-OTC)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이유는?
□ 협회장외시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
ㅇ사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장외시장으로 유인하여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
- 탄력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거래시장인 코넥스와 동일하게 설정(0.3%) 예정(시행령)
(3)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Q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개요는?
□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해당 지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나대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제한
ㅇ(세율) 기본세율(6∼38%)+10%p 추가과세
ㅇ(장특공제)‘16.1.1.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하되,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이 아닌 ‘16.1.1.부터 기산하도록 제한
Q 개선 내용은?
□ 현재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을 ‘16.1.1.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 ‘18.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ㅇ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