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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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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