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헌재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제도시행 전까지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할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촉구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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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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