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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법개정안]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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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기업 R&D·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토지 관련 취득세·재산세 일몰 연장

정부가 창업과 기업 R&D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그리고 교통운송 관련 감면 등 지방세 특례를 일부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75%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신 증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35%를, 재산세를 5년간 35%를 감면한다. 일몰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말까지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일몰은 2019년말까지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의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 일몰은 2017년말까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25%, 5년간 재산세 25%를 2019년말까지 감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각각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말까지다.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75%를 각각 2018년말까지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도 포함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재산세의 50%를 2018년말까지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8년말까지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5%~10%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7년말까지다.

2018년말까지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전방조종자동차 관련 감면이 연장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일몰은 2018년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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