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물류단지·물류터미널개발 토지 재산세 감면
물류단지·물류터미널개발 토지 재산세 감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법개정안, 산업·관광단지·기업도시개발 관련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정부가 지역개발 및 학술단체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정비한다.

행정자치부가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19년말까지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를 감면한다.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감면한다. 일몰은 2019년말까지다.

2019년말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35%를 감면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재산세는 50%를 감면한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35%를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은 50%를 감면받는다. 일몰기한은 2019년말까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감면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엔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말까지다.

2019년말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50%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