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개발 및 학술단체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정비한다.
행정자치부가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19년말까지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를 감면한다.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감면한다. 일몰은 2019년말까지다.
2019년말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35%를 감면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재산세는 50%를 감면한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35%를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은 50%를 감면받는다. 일몰기한은 2019년말까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감면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엔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말까지다.
2019년말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50%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