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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조사중 발견한 별건에 대한 조사확대는 위법”
“탈세제보 조사중 발견한 별건에 대한 조사확대는 위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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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무조사권 남용… 부과처분 취소해야"

탈세제보가 들어왔지만 조사결과 별다른 세금포탈 혐의가 없는데도 피제보자의 주변 기업에 까지 조사를 확대해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의 이런 행태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난 자의적인 조사대상 선정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는 정씨에 대한 증여세 4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지인C씨로부터 토지매매와 관련해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박고 상대방을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라고 조언했다. 이 조언대로 C씨는 상대방 D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D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해 D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D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D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D씨에게 "C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D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D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해 판단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C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님에도 E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인 B씨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C씨의 탈세제보 등에 개입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실시하면서 D씨에게 C씨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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