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56 (금)
공정위, 2016 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공정위, 2016 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0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가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의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수와 예산규모, 법집행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 80여개 항목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올해 39개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는 지난해(별 4.5개)보다 한 단계 상승한 최고 등급인(별 5개)를 받아 EU와 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GCR의 한국 공정위에 대한 최우수 등급 평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쟁당국 중에서는 GCR 평가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초다.

GCR이 한국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당국으로 선정한 배경은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과 지재권 분야에서 경쟁법 집행 선도, 절차적 공정성 제고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카르텔 적발·제재해 입찰담합부터 자동차 부품 등 국제카르텔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에 대해 약 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법 사건 관련 승소율 분문에서도 한국 공정위는 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공정위 승소율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EU의 경우 78건 중 45건 승소해 승소율이 약 58%인 반면 공정위는 122건 중에서 107건을 승소해 승소율 약 88%에 달했다.

지재권 분야의 활발한 법 집행이 이뤄졌다.

특히 퀄컴의 표준특허관련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쟁당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GCR 평가는 지난 4월 아시아와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해의 경쟁당국상을 수상할 정도로 권위 있는 상으로 이번 GCR의 최우수 등급 평가는 한국 공정위가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