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강화안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려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안으로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적어 기금확대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활력 제고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정부 세법개정안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윤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정부안에서 제시하는 세액공제율 7%보다 더 높은 10%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등 목적과 무관하게 출연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3% 세액공제 주는 안에 대해선 동의를 표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에선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하는 7%의 세액공제율로는 더 많은 출연금을 유인하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비용추계 등을 검토한 결과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출연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안을 따를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 재정부담액은 연평균 46억원씩 총 138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인세수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71억원(연평균 57억원) 감소하며, 농어촌특별세수는 총 33억원(연평균 1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과거 연평균 출연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다.
지난 2012년~201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항목의 연간 출연금 및 조세지출액은 2012년 114억원·법인세공제액 8억원, 2013년 1329억원·93억원으로 급상승했다가 2014년 257억원·39억원, 2015년 557억원·39억원(추정치)으로 위축된 상태다.
윤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법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만들었으나, 실효성을 가지기엔 다소 부족하다”며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생협력문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