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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대중소상생기금 세액공제 7→10% 상향추진
윤호중, 대중소상생기금 세액공제 7→10% 상향추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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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제시하는 7%는 출연기금 확대 유인에 역부족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강화안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려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안으로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적어 기금확대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활력 제고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정부 세법개정안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윤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정부안에서 제시하는 세액공제율 7%보다 더 높은 10%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등 목적과 무관하게 출연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3% 세액공제 주는 안에 대해선 동의를 표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에선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하는 7%의 세액공제율로는 더 많은 출연금을 유인하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비용추계 등을 검토한 결과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출연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안을 따를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 재정부담액은 연평균 46억원씩 총 138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인세수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71억원(연평균 57억원) 감소하며, 농어촌특별세수는 총 33억원(연평균 1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과거 연평균 출연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다.
 
지난 2012년~201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항목의 연간 출연금 및 조세지출액은 2012년 114억원·법인세공제액 8억원, 2013년 1329억원·93억원으로 급상승했다가 2014년 257억원·39억원, 2015년 557억원·39억원(추정치)으로 위축된 상태다.

윤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법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만들었으나, 실효성을 가지기엔 다소 부족하다”며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생협력문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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