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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주)인우이엔씨, (주)대도건설 등 제재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주)인우이엔씨, (주)대도건설 등 제재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0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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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역 제한해 부당하게 경쟁 제한...과징금 총 3억여원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 포장장비(이동식 믹싱플랜트) 대여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 포장장비 대여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주)인우이엔씨, (주)대도건설, 정ㅇㅇ(진경개발 대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백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주)인우이엔씨, (주) 대도건설은 포장공사업, 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정ㅇㅇ(진경개발 대표)은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인우이엔씨와 계열관계에 있는 ****은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법(이하 ‘PSS공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2002. 1. 2.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 신기술로 지정을 받았다.

이 공법은 동절기나 산간지역 등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의 훼손된 도로표면을 부분적으로 보수․포장하는 데 적용되며, 도로의 표면에 유화아스팔트를 분사하고 포장장비인 이동식 믹싱플랜트를 이용하여 도로표층을 다지고 포장하는 공법이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에서 도로포장 공사 입찰을 하면서 설계에 신기술 공법을 반영시켜 발주한다.

PSS공법에 사용되는 원료인 유화아스팔트는 ****이 독점생산하고 있어 PSS공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으로부터 유화아스팔트를 구입해야만 한다.

PSS공법으로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포장장비인 이동식 믹싱플랜트가 필요한데 이 장비는 피심인들만 보유하고 있어 PSS공법 공사는 피심인들만 가능하다.

****은 2002. 1. 2. PSS공법이 신기술로 지정된 이후, 전국의 모든 PSS공법 공사를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PSS공법을 이용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방업체가 필요하였다.

이에 2002년 4월 경 대도건설이 전라도 지역에서의 PSS공법 신기술 사용권을 요청하자 ****은 대도건설과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사용권을 부여하고, 이후 2002년 4월 경 진경개발이 경상도 지역에서의 PSS공법 신기술 사용권을 요청하자 ****은 진경개발과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자신은 경기․충청․강원지역에서만 PSS공법 영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PSS공법 신기술 사용협약을 통하여 사실상 전국을 3개 지역(경기․충청․강원지역,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으로 분할하여 상호 침범하지 않고 PSS공법 공사(포장장비 대여 및 공사)를 하였다.

피심인들은 PSS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2009. 1. 1.)된 이후에도 영업지역 분할을 지속하였다. 2009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 염ㅇㅇ 본부장, 대도건설 오ㅇㅇ 사장, 진경개발 정ㅇㅇ 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에서 만나 “지역적으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영업지역을 나누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해 온 PSS공법 공사 영업방식을 앞으로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영업을 하면서 자기 영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PSS공법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승낙을 받거나 사전협의를 거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PSS공법 공사(포장장비 대여)와 관련하여 전국을 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영업을 해 왔던 피심인들이 PSS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2009. 1. 1.)된 이후에도 지역 분할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지속하면서, 2009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함께 만나 영업지역을 나누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해 온 PSS공법 공사 영업방식을 앞으로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피심인들 사이에 거래지역 제한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PSS공법 포장장비(이동식 믹싱플랜트) 대여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해당하는 피심인들이 전국을 각각 경기·충청·강원, 전라, 경상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영업함으로써 해당 거래지역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이 없는 독점이 초래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행위의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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