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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이찬열 의원, 8·15특사 앞두고 ‘대통령사면권제한법’ 발의
[한줄뉴스] 이찬열 의원, 8·15특사 앞두고 ‘대통령사면권제한법’ 발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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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사범과 대형 경제사범, 기업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 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4조)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3∼5조)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게 했다.

특히 특사권 남용을 막고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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