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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 지분율 ‘20%’ 단일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 지분율 ‘20%’ 단일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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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나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특정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돼 시행됐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삼성SNS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의 합병, 구 삼성에버랜드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해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가 주식을 매각해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이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사례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심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됨으로 인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했다.

현행 규제의 기준인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특히 상장 30%, 비상장 20%로 차등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도 포함했다.

총수일가가 그룹을 지배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및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규정은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 예외사항을 공정거래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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