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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고위공직자 부패 심화”
2野,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고위공직자 부패 심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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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고위공직자 엄정수사"...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지난 2일 양당이 합의해 발표한 대로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처장은 법조계 인사로 하는 것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두 의원 공동 발의에 64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野는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 박 의원과 국민의당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비공개로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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