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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년 내 3회 주의받을 시 경고처분
관세청, 1년 내 3회 주의받을 시 경고처분
  • 문제훈 기자
  • 승인 2016.08.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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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개정고시 시행…면세점 대리구매 예방 등 조문 합리화

면세점 대리구매, 불법유출 등 불법행위 예방하고, 기존 국산품 매장을 중소·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고시가 개정, 시행된다. 세관장은 1년 내 3회의 주의처분을 받으면 경고 1회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시내면세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는 ‘국산품 전용 매장’을 설치해야 했다.

제도 취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하고자 함이었으나, 유럽연합 상품무역위원회에선 국산품이란 용어는 중소·중견기업 제품만이 아니라 대기업 제품도 함의될 수 있다면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우리 관세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내 면세점은 의무적으로 매장면적의 20% 이상 또는 864㎡ 이상(중소 면세점은 10% 이상 또는 288㎡ 이상)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해야 한다(제5조).

다만, 상품 구성,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여 중소·중견매장 설치 규정은 신규특허 또는 특허 갱신 시점부터 적용한다(부칙).

가이드 등 타인 명의로 면세점에서 탈법적 대리구매 등을 막기 위해 면세품 판매자는 구매자의 본인 여부를 여권, 탑승권 등으로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 명의 카드인지 확인해야 한다(제15조).

그동안 고시로 규정됐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위원회 관련 규정이 지난 2월 5일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8에 신설됨에 따라 고시 내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제6조), 출국장면세점 심의를 위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폐지(제8조~제10조)된다.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 관련,  면세점 실물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신설(제16조)됐으며, 미인도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미인도물품 해제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실무에 맞춰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제27조)됐다.

세관장이 재고조사 시 면세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공약한 사회공헌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해야 하며(제32조),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한 업체에 관해 경고 처분할 수 있게 됐다(제37조). 통상 1회 경고처분을 받으려면 5회의 주의를 받아야 했었다.

보세화물 집중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세관장이 안양세관 및 구로비즈니스센터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판매물품의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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