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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인정 범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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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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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부모님은 별도 주소에 거주하고 여타 공과금 등은 실재 주소지로 청구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종부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동일세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는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하였다가 이후 실질적으로는 세대 분리했지만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 합산과세 여부를 알 수 없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서면5팀-677, 200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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