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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소득자, 피부양자 자격박탈
고액 금융소득자, 피부양자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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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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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0만원 이상 금소득자,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건강보험건강은 복지부가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대상자들에게 12월달부터 적용되는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 오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보험공단은 이번 조치로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추가됨에 따라 연간 약 180억원의 지역보험료 증대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소득 4000만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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