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설계 변경으로 주변 일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한 아파트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이제정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측이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일조권 침해 우려에 대해 공사중단, 설계변경, 일조권 침해보상 등 책임있는 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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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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