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4>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4>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6.08.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한 명의신탁인 경우 과징금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계속>

2-12.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

①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내,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한다(지기법 §38; 조심 2011지0305, 2011.5.23.).

②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대법원 2004두2509, 2004.7.22. 등).

③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때라 함은 명의신탁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대법원 2012두 20021, 2013.6.14.).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외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다(상증법 §45의 2 ①).

 

2 주식 등을 유예기간(1997.1.1.∼1998.12.31.) 내 실명전환하고 신고한 경우 제외

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명전환 유예기간(1997.1.1.∼1998.12.31.)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실소유자 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에 한함:재경원 재산 46014-145, 1997.5.1.).

②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 시행일(19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한다(재삼 46014-1676, 1998.9.3.).

 

3 신탁재산과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 등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제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점에서는 같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의 2 ⑤).

 

4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

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2003.1.1. 이후).

 

5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외

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 초과금: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29, 2007.7.27.변경;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739, 2014.11.14.).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안함(판례 및 예규)

*자본준비금 등의 해당하는 무상주 → 적용 안함(판례)

②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0705, 2008.6.26.; 조심 2009서0524, 2009.6.29.; 대법원 2006두20600, 2009.3.12.; 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③ 주식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9두21352, 2011. 7.14.).

⇒ 조심 2010부245, 2010.3.16.(전심):명의신탁으로 보았음.

 

6 명의가 도용된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외(입증책임:납세자)

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의 6에서는(1996.12.31. 개정 이전) 명의가 도용된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법 개정시 이를 삭제하였다.

②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1누3833, 1991.12.24.).

즉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 또는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재삼 01254-2163, 1990.11.7.).

③ 이때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7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명부 등 외관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함.

과세관청에서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본 양도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양도인의 사망 직전 재산보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양수인에게 주식을 이전한 점, 법인의 상표권 등을 양수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양도인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양수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이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대법원 2009두5404, 2009.9.24.).

 

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변천과정

1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행정벌적인 과징금 성격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등), 동 증여세는 행정벌적인 과징금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조세회피목적 여부의 조세범위를 증여세에 한정하여 과세(1990.12.31. 이전)

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1975.1.1.부터 증여로 과세하도록 제정(상증법 §32의 2, 1974.12.21.)하였다.

②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89헌마38, 1989.7.21.) 이전에는 합의·의사소통이 없거나 제3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세관청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③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한정합헌 결정(89헌마38, 1989.7.21.)을 선고하였다.

④ 또한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되었다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선고(헌법재판소 공시 제10호; 대법원 판례 88누2618, 1989.9.12.)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과세는 위법하다는 헌재 결정취지에 따라 증여세에 한정하여 과세토록 하였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조세범위를 국세·지방세·관세로 하되,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한 후 과세토록 함(1991.1.1.∼1993.12.31.).

① 과세관청은 1991.1.1. 이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범위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모든 조세로 하되 그 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반드시 조사하여 입증한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함, 1993.12.31. 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대법원 94누11729, 1995.11.14.),

③ 1993.12.31. 개정 전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1993.12.31. 법률 제4662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대해 “조세에는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함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였다(헌재 96헌바87, 1998.4.30.).

 

4 조세범위를 국세·지방세·관세로 명시함(1994.1.1.∼1996.12.31.)

① 1993.12.31.자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범위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②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94누11729, 1995.11. 14.).

③ 그 이후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등).

 

5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추정규정으로 변경(1997.1.1.∼1998.12.31.)

① 명의신탁에 대하여 종전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제43조로,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추정규정으로 변경하면서(1996.12.31. 개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증여의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반증이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과세되는 것임.

**증여추정:반대의 증거가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임(납세자에 유리).

② 주식 등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1997.1.14.∼1998.12.31.)을 설정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과거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실명전환분은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1997.1.1. 이후 명의신탁하거나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발견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6 다시 증여의제로 전환:납세자 반증이 허용 안됨(1999.1.1.∼2002.12.31.)

1998.12.28.자로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를 제41조의 2로 변경하고 ‘증여추정’을 ‘증여의제’로 전환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증여의제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증여의제는 납세의무자 반증이 허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됨.

 

7 취득한 다음 연도 말일까지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 추가(2003.1.1.∼2003.12.31.)

① 2003.1.1.부터는 매매에 의하여 주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증여의제 과세 강화)

② 좥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추가좦하였으며,

③ 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2002.12.18. 개정).

 

8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2004.1.1.∼현재)

❶ ①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대법원 2003두13762, 2004.2.27. 등) ②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0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상증법 §45의 2 ③ 신설).

❷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004년 이전 귀속분은 주식 등 변동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4두5880, 2014.7.24.).

다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004년 이전 귀속분도 주식등 변동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대법관 들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판례가 달라져서는 안됨에도 판례가 변호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관예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관건임.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명의도용, 원인무효 여부 검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며, 소유권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함.

1 명의신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함.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2 조세회피 및 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즉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88누27, 1988.10.11.; 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

②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3 묵시적, 사후 동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에 관한 국세심판결정에서는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며, 또한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4서2203, 2007.5.10.; 2007서1336, 2007.7.4. 외 다수).

 

4 당사자간 합의, 의사소통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4-1.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

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맡기거나 발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서울고법 2005누22434, 2006.6.21.; 국심 2007서0242, 2007.5.17.).

② 차명주주가 되어 주기로 하고 주식취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원지법 2007구합10755, 2008.10.22.).

③ 명의신탁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합의서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인감증명이 첨부된 점, 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납입된 자금의 출처 등 제반사정을 보면 실소유자명의로 환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법원 2007구합40465, 2008.10.8.).

4-2. 계좌개설신청서 등의 필체 확인

①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교부경위, 증권계좌개설 신청서상 필체, 거래인감이 각각 상이하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두15780, 2008.2.14.).

② 주식계좌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넘겨준 사실,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보유비율이 3%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국심 2007서3978, 2007.12.21.).

③ 청구인이 직접 주식거래계좌개설을 신청한 점, 당초 조사시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심사증여 2004-7027, 2004.11.22.).

④ 계좌개설신청서와 문답서상 글씨체가 다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제한 문제로 부득이 청구인들 명의를 도용하였다가 소송제기로 실질주주명의로 환원한 행위는 명의도용을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국세청 적부 2008-0131, 2008.11.24.).

 

5 기타 명의도용으로 본 판례(과세 제외) ⇒ 하단은 명의도용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① 계좌개설신청서와 문답서상 글씨체가 다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제한 문제로 부득이 청구인들 명의를 도용하였다가 소송제기로 실질주주명의로 환원한 행위는 명의도용을 사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국세청 적부 2008-0131, 2008.11. 24.).

*명의도용의 증거가 없고 증권계좌를 거듭 개설하여 단기매매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6구합9603, 2006.10.18.).

*단순히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준 사실만으로도 명의신탁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8두4688, 2008.6.12.).

② 유상증자시 작성하는 신주청약서에 인감증명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점과 처분청 또한 당해 인감증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도용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9중3627, 2010.3.12.).

조사시점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으며,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도용으로 보지 아니함(조심 2008서3508, 2009.5.18.).


김종관 세무사
김종관 세무사 kukse219@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