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땅·건물 등을 소유한 자끼리 협정을 체결하면, 이들의 대지를 하나로 간주하는 제도로 해당 건축물의 신축·수선·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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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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