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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인접 부동산 ‘건축협정’ 맺으면 기준 완화
[한줄뉴스] 인접 부동산 ‘건축협정’ 맺으면 기준 완화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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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는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땅·건물 등을 소유한 자끼리 협정을 체결하면, 이들의 대지를 하나로 간주하는 제도로 해당 건축물의 신축·수선·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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