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원 명의의 허위 분양서를 통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의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자사 공급 주택물량의 분양계약을 맺고, 해당 분양대금을 담보삼아 696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벽산건설 직원들이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인명의를 차용한 허위분양이라 할 수 없고, 금융기관들이 사내분양을 사전인지할 경우 대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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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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