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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
대법,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
  • 연합뉴스
  • 승인 2016.08.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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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않아...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대학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인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로앤비 등이 A씨의 생년월일과 이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유료로 제공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로앤비 등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뒤 "로앤비에 한해 소제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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