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사내이사로 활동하면서, 수 차례 유상증자시 호재성 내용을 허위공시하고 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수업으로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타바이오의 대주주인 견씨의 연루 여부에 관해서도 수사를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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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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