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해소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통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의무화 대상은 현재 500가구 이상 개발 시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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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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