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가 지난 22일 발표한 ‘사외이사의 재직연수 제한 등 상법 개정안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상장사(162개사) 내 사외이사 528명 중 2018~2019년 동안 재직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인원은 81명(15.4%)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