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 위반 행위 적발·조치로 시장경쟁제한 우려 없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금지를 이끌어낸 사무관들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주인공들은 기업결합과 소속 김인원 사무관과 양동훈 사무관, 경제분석과 소속 최미강 사무관과 전우철 사무관 등 4명이다.
이들은 3개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계약,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계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찾아내 합병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경제분석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수상자들은 “이번 조치가 양적 성장이 아닌 혁신적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 등을 통한 질적 경쟁으로 우리 방송·통신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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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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