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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13%시대 도래 정부 허리띠 조인다
국세감면율 13%시대 도래 정부 허리띠 조인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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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든 연구인력개발비·시설투자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신설, 근로장려금 범위확대
 

올해를 기점으로 국세감면율이 13%대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감면율이란 비과세·조세특례 등을 포함한 전체 국세수입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및 개별세법상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7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3.6%로 2017년에는 13.3%까지 축소된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국세수입 증가세가 국세감면율 하락세를 상쇄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14년 국세감면총액은 34.3조원, 2015년엔 35.9조원으로 총액 자체는 늘어났으며, 2016년, 2017년 전망치는 각각 36.5조원, 37.0조원으로 파악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재정계획을 짜고 있다는 셈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세감면액 중 조특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개별세법상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조특법상 조세지출비중은 2015년 54.0%, 2016년(전망치) 52.5%, 2017년(전망치) 52.5%인 반면 개별세법상 비중은 2015년 44.6%, 2016년(전망치) 46.4%, 2017년(전망치) 46.6%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경과조치에 따른 지출액은 매년 꾸준한 수준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올해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지출방안은 투자와 지방이전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787억원 규모였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항목이 올해는 적용기업과 투자규모를 확대하면서 4675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규모는 2015년 1436억원에서 2016년 4134억원으로 2698억원 늘어났다.

민생에 대한 고려도 있었는데, 올 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늘어난 금액은 149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공제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카드사용액을 늘린 데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를 연장함으로서 당분간 소비장려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셈이 된다.

반면 대기업 특혜란 비난을 받았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올해 대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율을 1% 줄이면서 7000억원 넘게 줄었다. 이는 해당 항목에 대기업 비중이 크다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밖에 없다는 결론을 추론케 한다.

올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조세지출규모가 전년대비 4908억원 감소했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큰 변동이 있는 항목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출규모는 올해보다 1452억원 증가한 1조2452억원이 될 전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현행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내년엔 개인소득을 늘리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로 1100억원을 신규 지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올해보다 2%p 감소한 1%, 3%, 중소기업은 4%p 감소한 6%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 701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올해 2208억원에서 내년도 1851억원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464억원에서 내년도 1120억원으로 각각 변동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단일세율이 기존 17%에서 내년 19%로 증가하면서 해당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올해 1527억원에서 내년 1002억원으로 525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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