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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한 업체에 제재조치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한 업체에 제재조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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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거래·지급보증내역 미기재, 매출·매입 허위계상 등의 행위로 법 위반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게 검찰통보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부제표를 작성한 회사는 ▲비피솔루션 ▲페트로비씨 ▲오앤션 ▲유미개발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페트로비씨는 2013년 특수관계자인 오앤션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오앤션의 매출액과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 대여금 기중 증감내역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페트로비씨에 지난 7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4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오앤션 역시 특수관계자인 페트로비씨로부터의 매입액과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의 기중 증감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페트로비씨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4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전자기구 제조업체인 비피솔루션은 2012년 가공의 재고자산을 매입해 이를 허위로 다시 매출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각각 9469만원, 7449만원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2012년 당기순이익을 2020만원 과대계상 했다.

2013년에는 매출원가 1452만원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소계상 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8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그 밖에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유미개발은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 했다.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7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4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명했다.

감사인 지정은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는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과 유가증권의 사모발행,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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