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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세법개정…기업 稅부담 연간 4.7조 증가
잇단 세법개정…기업 稅부담 연간 4.7조 증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9.2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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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 14개 개정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업 세 부담이 연간 약 4조.7000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및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 14개 항목의 세법개정 영향으로 다소의 조세부담증가를 예측하긴 했으나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료: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김우철(2016)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가 발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에 따라 2016년만 5조원에 가까운 증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철 교수는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가 계속 개정되며 기업 세 부담이 4.7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이중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으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대기업에 편중된 세법개정 올해 법인세 부담 50조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기업 실질 부담세율 20% 육박

 

김우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2년 2%p,‘13년 1%p 등 총 3%p가 인상된 바 있다.

대폭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도 약 1조3000억 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계속 낮아진 끝에, 2015년에는 대기업 기본공제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기본공제율도 3%까지 감소했다. 2014년에는 세수확보를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등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설비투자 전반을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고용인원 유지 조건의 기본공제와 고용증가에 비례하여 공제하는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 시켰다.

 

 

성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지원도 매년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모두 낮아졌다.

특히,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도 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 전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도 축소되면서 연간 총 1조3000억 원 가량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증세 효과, 올 법인세수 50조 전망

전경련은 세법개정 영향이 대기업에게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지원 제도들을 보면, 공제율이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아예 대기업만이 적용 대상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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