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맞춤형 보육제도는 '탁상행정'?…0세 집에서 돌보면 20만원, 어린이집 맡기면 82만5천원 지원
맞춤형 보육제도는 '탁상행정'?…0세 집에서 돌보면 20만원, 어린이집 맡기면 82만5천원 지원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09.2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 보육 정부 지원금 격차 커, 일부 법 개정안 시행되지만 여전히 미흡
▲ 영유아의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 지원금에 비해 크게 낮아 집에서 양육하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기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영유아의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 지원금에 비해 크게 낮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그 중 하나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으로 나눠 시행하는 제도다. 종일반과 맞춤반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이 달라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만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7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 지원금은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 명목으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0세 기준)에서 월 43만8천원(만2세 기준)까지,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0세 기준)에서 월 37만5천원(만2세 기준)로 훨씬 많다.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기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다.

▲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 교사 및 원장들의 반대의견과 개선책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가정양육수당은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수준보다 가정양육수당이 지나치게 적다 보니 영유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 보육이냐를 놓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가정양육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준을 조사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정양육수당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내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관계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복지부는 20일부터 부당하게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거나 영유아의 퇴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의 반대와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가 급하게 손본 정책들이 여전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않아 부딪힌 문제부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