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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위반 ㈜유아이엠엔터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공시의무위반 ㈜유아이엠엔터에 과징금 부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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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아이엠엔터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9,000,000원부과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은 ㈜유아이엠엔터가 2016.1.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이준㈜ 주식 9,100,018주를 2014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303.6억원의 33.0%에 해당하는 100.2억원에 장내매도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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