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국세청은 A가 지난 2004년에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05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올해 토지를 양도할 때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서면4팀-3653, 200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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