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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주식 퇴직후 행사는 을종”
“해외법인 주식 퇴직후 행사는 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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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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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사이익,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퇴직 전에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퇴직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및 한국내 법인이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퇴직 전에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국내자회사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국내자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서면1팀-1524, 2006.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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