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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가상각 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 적정 여부
개발비 감가상각 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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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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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로 판매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기간내 선택"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에 따른 적정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때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서면2팀-2326, 200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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