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 지정
세관은 연말연시 특별지원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으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에 대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연말연시기간 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수출입화물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