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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물품 원스탑 통관 서비스
검역물품 원스탑 통관 서비스
  • NTN
  • 승인 2006.0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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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동식물 검사 세관검사와 함께 실시
인천공항세관을 통과하는 해외여행자들이 반입하는 동식물 검역물품에 대한 검사가 세관검사와 함께 시행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오늘 동식물 검역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의 통관 편의를 위해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검사대를 마련하고 ‘검역물품 원스탑(One-Stop)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검역물품 합동검사대는 세관과 동식물검역기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로 입국검사장 4개 구역에 마련된다.
여행자들은 지금까지 검역대상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검역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에서 모든 검사를 한 뒤 세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건이나 적발된 건에 대해서 다시 검역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합동검사대에서 해외 여행자들은 동·식물과 관련된 검역 검사와 세관 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돼 이중검사를 받던 종전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세관 이동우 반장은 “검역기관도 상호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해외 가축 전염병과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자 3만6천148명이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검역물품이 적발돼 검역기관에 인계 조치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이중 국내 반입이 부적합한 1만8681건(47t)을,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는 3천700건(74t)을 각각 폐기 처분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동식물 검역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가축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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