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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때 자기주식 제외”
“최대주주 할증평가때 자기주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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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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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 제한된 자기주식 포함안돼"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 적용할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 계산시 보유주식만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였는지를 판정하여 할증률을 결정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서면4팀-3801, 200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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