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2005년 조세지출 20조원 … 조세감면 실태 긴급점검
2005년 조세지출 20조원 … 조세감면 실태 긴급점검
  • NTN
  • 승인 2006.02.10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세원 발굴로 재정확보 바람직”

재 계, “기술이전소득 감면 유지 등 입체적 정책 펼쳐야”

조세전문가, “감면폐지는 세율인상 없는 또다른 증세” 주장

한번 신설된 조세감면 제도는 좀처럼 없애기가 어렵다. 이해관계자들은 유권자이고, 주어지던 혜택이 없앤다는데 여당 좋다고 표를 줄 유권자는 없기 때문.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여당은 그래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조세감면을 유지한다. 야당은 집권을 위해 엄청난 조세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 공약은 국가경제를 짓누르는 국가채무 또는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악순환인 셈.

그런 악순환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일까. 참여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지만, 각종 비과세·조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세 반대 여론에 밀려 급조된 논리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참여 정부는 악화된 재정여건 자체를 솔직히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논리가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조세감면제도의 현재 운용상황과 정부와 재계 등 제도의 애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마련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해 봤다.



▣ 조세감면 및 비과세 제도

각종 세법과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정으로 시작돼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약 200회 가까이 제·개정을 거듭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97년 이전에는 일선세무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업체별 조세감면조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지만 97년 이후 전산분석에 의한 표본점검 위주로 전환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재경부는 최근 4년간 조세감면증가율(11.9%)이 국세증가율(9.2%)을 상회하며 한 번 도입된 제도는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과세기반을 잠식, 공평과세와 과세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등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약 160개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중 75%인 120개 가량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범정부적 조세감면 축소

조세감면 및 비과세에 대한 점진적 축소는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며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보고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지출 전망치를 19조9878억원으로 집계했다.

재경부는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각종 감면제도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각 부처에서 신규 비과세·감면 신청시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출토록 했다.

또 경제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도 올해 ‘조세감면실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조세감면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조세감면실태에 대해 감사를 하다보면 조세감면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의 감면제도 축소 및 폐지의지에 감사원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계획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계획했던 감사사항이지만 감사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것을 올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항간의 비판에 대해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세감면제도는 납세자가 조세감면제도를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조세감면제도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세수손실이 초래되고 공평과세의 원칙도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과세·감면제도 폐지는 결국 증세(?)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세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대해 환영하지만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D사의 재무담당 임원은 “정부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옳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감면제도 폐지는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관계자들은 “IT · BT 등은 기술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이 폐지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보다 입체적인 정부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특히 이 같은 감면제도 정비가 중소기업들이나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서민이나 기업에 부담을 지우기보다 국가지출예산을 줄이는 방법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며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감면제도 재정비에 대해 한 조세전문가는 “노 대통령이나 정부가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안은 없다고 밝혔지만 감면제도의 폐지를 뒤집어 생각하면 감면됐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증세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세냐 감세냐 하는 논의는 항간의 말들처럼 정치권의 정쟁논리로 삼아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감면제도 폐지보다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세감면제도 정비·세원확보 노력 병행돼야

조세감면제도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정치권마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달 31일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합리적인 조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권 최고위층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이같은 조세감면대상 정비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 의장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개발우선시대에 남발했던 조세감면제도 등 나라의 재정체계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중·장기 세제개혁안에 세목신설과 세율 인상 등을 제외한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이 고령화·양극화 사회를 대비하고 과세형평성을 위한 방안이라면 조세전문가 및 재계의 의견처럼 국가재정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징수가 필요하다면 감면제도의 정비보다는 숨어있는 세원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에 이들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성실납세를 담보하고 소득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적인 도입과 각종 연금과 세금의 조화를 위해 재경부에는 근로소득보전추진단(단장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설치하고, 국세청은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단장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설치되는 등 세원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국세청의 과세의지에 청와대 등 정부고위층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전문가들은 “탈루소득과 조세범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감면제도의 정비보다는 말 그대로 넓은 세원을 찾을 수 있게끔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