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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지급한 금액이 출자금 배당으로 인정된 경우
지자체에 지급한 금액이 출자금 배당으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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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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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정기부금 해당…손금산입 할 수 없어"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이 사실상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된 경우 손금산입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지자체에서 출연 받은 지방공사로 출연자인 지자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자체에 지급한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 교육비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이를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기부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 및 법인 정관 등의 내용과 동 금액의 지급 목적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서면2팀-2431,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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