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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본인 신고 누락 징계사유 해당 안돼
세무사 본인 신고 누락 징계사유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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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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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운용 변화 될 듯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대리가 아닌 자신의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말 박영태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로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은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의 직무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해 행하는 업무이며 본인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을 합산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과 관련,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서 직무관련성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동안 확대해석 돼 온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세무사직무와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적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박영태 세무사는 지난 2002년․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 강의료 등을 누락해 지난해 5월 열렸던 제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련법령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사건번호 2006 구합 21634-200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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