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취득 · 등록세 거래세율 인하 등 지방세제 개선
취득 · 등록세 거래세율 인하 등 지방세제 개선
  • NTN
  • 승인 2006.02.03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가산금 요율 5%→ 3% 인하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는 법정세율(2%)의 25%를 줄이고 등록세(2%)의 경감율은 25%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현행 취득 · 등록세의 거래세율을 3.5%에서 2.5%로 1%p 인하하는 한편 은행이율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지방세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 · 건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과 9월에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시에 부과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