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금 요율 5%→ 3% 인하
또 현행 취득 · 등록세의 거래세율을 3.5%에서 2.5%로 1%p 인하하는 한편 은행이율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지방세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 · 건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과 9월에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시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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