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또 앞으로도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제조업,광업,농·축·수산·임업 ▲환율하락,내수부진,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이며 이번에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받을 업체수는 제조업등 생산적 중소기업이 70개(1년),수출중소기업 18개(1년),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12개(3년)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올 고용계획이나 일자리 창출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청은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일반조사에 비해 기간이 짧고,금융추적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기업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자금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청은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여력은 조세범칙,고소득 자영업,자료상 조사 등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