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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일자리 창출기업 등 100개 업체 조사 유예
대구청, 일자리 창출기업 등 100개 업체 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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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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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대구지방국세청(청자 강성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 이미 조사선정된 100개 업체에 대해 1년에서 3년까지 세무조사을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앞으로도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제조업,광업,농·축·수산·임업 ▲환율하락,내수부진,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이며 이번에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받을 업체수는 제조업등 생산적 중소기업이 70개(1년),수출중소기업 18개(1년),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12개(3년)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올 고용계획이나 일자리 창출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청은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일반조사에 비해 기간이 짧고,금융추적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기업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자금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청은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여력은 조세범칙,고소득 자영업,자료상 조사 등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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