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 공업 · 골프장 등 30개 개발사업 대상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에서는 2004년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태지만 최근 지가 상승 및 투기억제를 위해 2년 만에 부활, 시행하게 됐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공업단지 · 관광 · 유통단지 조성사업 ·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 사업 ·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 등이며 재건축?재개발?기업도시는 제외된다.
또 사업이 끝나면 지가에서 사업 착수 당시의 땅값과 개발비용 및 정상 지가상승 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액감면하고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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