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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위원들 '직무 관련성' 어디까지?…차라리 발빼자
정부 위원회 위원들 '직무 관련성' 어디까지?…차라리 발빼자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0.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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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공무원과 민간 위원들 서로 다른 걱정거리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몸담고 있던 위원들이 하나둘 발을 빼는 양상이다.

특히 기업인·법조인·교수·민간기관 연구원 등은 정부 위원회에 몸을 두고 자문 역할 등을 해오다 김영란법의 핵심골자인 '직무 관련성' 문제에 부딪히느니 차라리 자리를 내놓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K씨(55)는 최근 정책 자문역을 해오던 정부 위원회의 의원직을 내놨다. K씨의 경우 민간연구원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가 맡고 있는 위원직이 '공무수행인'에 해당돼 법 적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지 2년째 일해오던 서울의 사립대 교수인 L씨(51)는 "이전엔 경력관리 등을 이유로 위원회 참여를 바라는 교수가 많았지만 이젠 오히려 추천이 들어와도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기회에 사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위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더우기 해당 공무원들조차도 '직무 관련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민간 위원들로부터 참석 수당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 등 각종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도 권익위에 문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국장은 "먼저 선임된 위원들은 그래도 자리를 지킬 것이라 기대하지만 새 위원을 위촉할 때 선뜻 수락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근 정부 부처와 한국연구재단에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회의와 식사를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연구원이나 교수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아예 김영란법 시행 시기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의 민간 위원들에게 "위원들이 공무수행사인(私人)으로 간주되므로 김영란법의 직무 관련성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535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운용 중인 국민연금은 투자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퇴 의사를 표한 의원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걱정되는 점은 많다. 공적자금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적은 편이라 위원 중 사퇴자라도 나온다면 대체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산하 공무원들은 법 적용과 관련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칫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간부는 "산업계 동향이나 의견 반영을 위해 기업인 위원을 보충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가뜩이나 힘든 정부 민간의 소통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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