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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글로벌시장 뒤흔드는 도이치뱅크 사태 전망은?
[시사칼럼]글로벌시장 뒤흔드는 도이치뱅크 사태 전망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0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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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전문가’ 한성수 박사 특별기고
한 성 수 박사

 

 

1. 사건배경

 

지난달 16일 도이치뱅크(Deutsche Bank)가 미국법무부로부터 15조4000억원(US$14billion)에 이르는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요구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결과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했고 벌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도이치뱅크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30일 EU집행부는 아일랜드정부가 애플에게 13억 유로(EURO)에 이르는 부당한 세금혜택을 허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애플이 16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납부하도록 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불과 보름 정도가 지나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 이번 사건이 애플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지구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에, 급변하는 지구촌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도이치뱅크 벌과금 사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도이치뱅크 벌과금은 2008년 전세계에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에서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이 파산하였고 관련된 많은 금융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법무부는 도이치뱅크가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을 안전한 증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법무부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IMF도 금년 여름 도이치뱅크가 다른 어떤 은행보다 글로벌금융시스템에 큰 위험을 야기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2. 손해배상액

 

미국법무부가 제시한 15조4000억원($14billion)의 금액이 금융기관관리법(FIRREA)에 따른 벌과금과 불법행위(torts)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로 2014년 8월 21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같은 문제로 미국법무부와 $16.65billion을 지급하기로 타협(compromise)한바 있는데, $16.65billion 중 $5billion은 미국법무부 벌과금(penalty), $4.65billion은 연방과 각 주 행정기관의 청구금액 등에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7billion은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타협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이치뱅크도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해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만일 도이치뱅크가 미국법무부가 제시한 벌과금과 손해배상타협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법무부는 관련사안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벌과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벌과금은 금융기관관리법(FIRREA)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동 법 제951조는 벌과금은 규정을 어긴 사람이 얻은 이익이나 끼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이치뱅크가 규정을 어겨 얻은 이익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결정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원고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에 대한 배상액 외에 피고에게 악의가 있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한 경우, 피고가 다시는 동일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실제손해금액의 10배, 100배가 되도록 결정될 수도 있다.

미국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액 결정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도이치뱅크는 타협을 통해 미국법무부가 제시한 벌과금과 손해배상액을 낮추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법무부가 도이치뱅크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벌과금과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게 되어 더 이상의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당사자간의 일종의 손해배상 조정제도로 인식하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법원이 어느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3. 자동차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미국에서는 자동차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사례가 종종 보도되는데, 2011년 7월 몬타나주(Montana)에서 두 10대 소녀가 사망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고, 두 소녀의 가족인 원고는 한국계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동차의 파손된 조정너클(steering knuckle)이 사고를 야기해 두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충돌사고 전 차내에서 폭죽이 폭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제조회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40million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73million으로 결정하였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million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손해배상액은 $8.1million으로 산정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이 금액에 9배를 곱해 $73million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자동차제조회사가 지난 10여 년간 조정너클(steering knuckle)에 문제 또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법원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의 결함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방치해 사고를 야기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제조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4. 실제손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과의 관계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이 실제손해배상금액의 몇 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배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손해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BMW, Inc v. Gore (1996) 사건에서 자동차 구매자인 고어(Gore)박사는 BMW 자동차를 $40,000에 구입하였는데, 9개월 후 자동차의 부품들이 재도색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BMW는 자동차 소매가격의 3%를 초과하는 흠집이 있는 차량은 신차로 팔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당 자동차를 다시 도색하는 비용은 약 $600이었고 이 금액은 자동차소매가격의 1.5%에 불과했다. 따라서 BMW는 고어 박사가 차를 구입할 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고어박사는 자동차가 재도색이 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실의 은폐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도색이 된 BMW는 그렇지 않은 차에 비해 10% 정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증언을 근거로 실제손해액이 $4000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고어박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4million을 요구하였는데, 그가 입은 손해액에 재도색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BMW 신차의 개략적인 숫자 1000을 곱해 금액을 산정하였다.

배심원들은 고어박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손해액을 $4000,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4million으로 결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알라바마(Alabama)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한 것이 아니나 그 계산방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유는 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주에서 팔린 자동차의 숫자까지 포함해 계산을 하였기 때문이다. 알라바마(Alabama)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2million으로 감소시켰는데 왜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상소심에서 연방대법원은 500대 1의 비율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 환송해 다시 결정토록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비율이 어떤 경우에 과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타협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까?

 

상기 표는 금융회사들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을 발행한 금액과 이들 금융회사들이 미국법무부와 타협한 벌과금, 기타정부기관 등과 타협한 벌금내지 손해배상액을 나타내고 있다.

도이치뱅크의 담보부증권 발행금액 $67.3billion이 BAC와 JPM에 비해 현저히 적고, 발행금액이 CITI와 MS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도이치뱅크는 CITI 또는 MS 수준의 배상액으로 타협을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5.06 billion로 타협을 했다. 미국법무부도 $14billion의 타협안을 100%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이치뱅크는 유럽계 은행이기 때문에 미국계 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벌과금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되면 외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소송에 들어가게 되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불분명하므로 두 당사자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된다.

 

5.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다국적기업은 국경을 초월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의 법률 및 국제적인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와 같은 위험요인 외에도 OECD가 금년부터 BEPS Project(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위험요인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BEPS Project의 도입으로 국제사회에서 탈세내지 불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큰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국적기업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사건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G7국가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런 큰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파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의 다국적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올바른 인식확립과 사전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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