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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시 경제성장률 상회 수준 세수증가”
“법인세율 인상 시 경제성장률 상회 수준 세수증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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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인세 인상안 대로면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
“2017∼2021년 연평균 2조7200억~8조2600억 정도 세수 늘어나”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예전만큼 잘 걷히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을 분석해보니 조세탄성치가 1.3∼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1% 늘어날 때 조세수입은 몇% 증가하는 지를 비교하는 지표다. 

조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의미지만 1 미만이면 세수가 경제성장률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80년에 0.91이던 한국의 조세탄성치는 경제성장률보다 조세수입이 더 많이 늘면서 1990년대 1.01, 2000년대 1.1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세탄성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2012년 1.6이던 조세탄성치는 2013년 -0.1로 떨어지더니 2014년엔 0.4를 기록했다. 

2003년∼2014년 평균치로 따지면 한국의 조세탄성치는 1.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등과 더불어 공동 14위를 차지했다. 

조세탄성치가 낮아지는 것은 각종 감세정책이 늘어나면서 세입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들어 총 국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줄어드는 데 주목했다. 

2008년만 해도 총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4%였지만 지난해 20.7%로 최근 10년 새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득세 비중은 21.7%에서 27.9%로 늘었다.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9.3%에서 12.4%로 비중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조세탄성치가 1 이상으로 커져 경상 성장률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으로는 2017∼2021년 연평균 2조7200억원에서 8조2600억원 정도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으로 각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조세탄성치는 최대 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조세탄성치는 1.0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모든 경제지표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올해 잠깐 세수가 늘어난 것은 양극화 현상과 담배세 때문”이라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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