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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여성세무사’ 김종숙 세무사
‘Best 여성세무사’ 김종숙 세무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0.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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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시장 개척 성공한 M&A 택스 컨설턴트
 

한국여성사무사회 집행부가 특화분야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잰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이다. 여성특유의 섬세함+열정+자상함을 융합한 커리큘럼프로젝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희망사다리’를 이태야 회장이 지고 이고 앞장서 달리겠다는 리더의 덕목이 아름답다. 여성세무사 1000명 시대, 짧은 기간 회장을 맡아보니 ‘특화’가 최우선과제임을 알았다는 이태야 회장은 이미 특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회원을 멘토로 내세워 새내기 여성세무사들을 위한 교육과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창간 28돌을 맞은 국세신문은 여성세무사회가 추천한 12명의 ‘Best 여성세무사’를 만났다. “지평선 넘어 희망봉은 반드시 있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특화분야 12명의 전문가를 집중 조명해 릴레이 연재한다. /편집자 주

 

“새롭게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 및 시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결코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좁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6년 공표되고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률(자통법) 하나만 살펴봐도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중소기업주 또는 특수 관계자들이 세금과 관계되는 일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영난으로 인수합병(M&A)이 보편화되는 형국이고 보면 여성세무사들이 파고들 수 있는 틈새시장은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자가 남성세무사들도 어려운 난해한 M&A공부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M&A컨설턴트가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김종숙 세무사(세무법인 명인 청담지점 대표)는 이렇게 응대했다. “깊은 옹달샘물의 맛이 신비롭듯이 M&A는 깊이 들어갈수록 재미가 쏠쏠하다”며 웃는다.

 

▲여성세무사회에서 ‘성공적인 M&A Tax Consulting 전문가’로 소개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세종대학원에서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규모의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해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게 비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 ‘M&A 택스 컨설팅전문’분야를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벽에 부딪히지만 특정분야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이 굳건해지면 숙명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배움의 목적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서비스제공의 보람입니다. 일종의 재능기부 봉사인 셈이죠.

 

▲M&A컨설팅 전문분야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영업권 등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특화분야는?

영업권 평가와 비상장주식 평가가 전문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영업권 평가는 필수적이며, 기업의 전체 자산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권 평가는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영업권은 눈에 안보이는 무형의 가치 자산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자산가치 및 손에 잡힐 듯 말 듯 한 영업권 가치를 찾아내어 매도인 매수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난해한 분야지만 ‘히든 챔피언’으로 우뚝 “지금은 웃지요”

“돈을 쫓는 택스 컨설팅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로 일관

中企에 내재된 영업권 발굴 제값 받게 해주는 게 큰 보람”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는?

크게 구분하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및 국세청 훈령에 따른 비교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 △비교평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평가원칙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이 시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봅니다. 만약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정한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A에 따른 과제와 문제점은 뭔가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가 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법인의 자산-매출 규모 및 사업의 영위 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하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불만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상장법인에 비교법을 적용해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 법인 중 유사기업을 선정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2개, 하위2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평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장인정신, 판매조직 등은 평가에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평가 또는 고평가로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보충적 평가보다 비교 평가법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어쨌거나 중소기업은 평가방법 둘 다 온전한 방법으로 보지 않는 불신이 팽배한 게 현실입니다.

 

▲비교평가방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규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유사상장기업 비교평가방법에서 보다 많은 비상장기업이 획일적인 보충법보다 비교법 적용을 선호합니다. 여기에다 불합리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규모의 차이를 적용한다면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실제주가에 근접하고 비교법 적용기업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70%, 60%, 50%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규모에 따른 차이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M&A를 위한 택스 컨설팅을 연구해 실제 사업에 영위한 사례는?

현재 M&A 택스 컨설팅으로 파생되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능기부 봉사가 주업이지 돈을 쫓아가려고 영위하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사무실 고객에 대해 질 높은 경영컨설팅을 해줌으로써 기존 고객의 유실을 예방하는 좋은 ‘보약’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고객유치를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고객이 양질의 고객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나친 재능기부로 실속은 ‘허당’이 아니냐고 묻자 김종숙 세무사는 그렇게 ‘허당’은 아니라며 환하게 웃는다. 그러면서 무료컨설팅도 있지만 연 10여건 상담에 매출 5000만원 정도는 된다고 알려준다.

 

▲지금까지 실행한 컨설팅 유형은?

전략적 택스 컨설팅이 많았습니다. 예컨데, 직물제품은 우수하지만 옷을 만드는 기술이 없고, 판촉 능력도 부족한 회사를 ‘생산-제품-판매’를 다함께 잘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종연횡해 주는 것입니다. 자칫 세금문제로 불공정 합병이 될 수 있고, 의제배당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세금문제 등을 살펴 적격합병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깊이 살펴보면 다양한 세금문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고 성사가 끝나면 너무 흐뭇해 시쳇말로 기분 죽입니다.

저는 2000년 1월 개업 세무사로 17년째 세무사를 영위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M&A 택스 컨설팅을 공부하고 실전에 임하면서 세무사란 직업이 요즘처럼 보람 있고 자긍심 높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숙 세무사

▲한국여성세무사회 수석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서울세무사회 홍보위원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이사 ▲세종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세무법인 명인 청담지점 대표 ▲세종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 박사) ▲서울시립대학원 조세쟁송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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