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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당초보다 늘어난 경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당초보다 늘어난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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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 초과 부분은 위법...국기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부과한 세금이 당초 부과한 세금을 넘는다면 그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영등포·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14)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각하, 기각, 취소 및 경정 처분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북인천세무서는 성형외과 의사인 A씨에 대한 조사에서 2008~2012년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다. 북인천세무서는 재조사 뒤 A씨의 2008~2012년 소득 중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3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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