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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행 뿌리뽑는다
주식 명의신탁 관행 뿌리뽑는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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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통해 대기업·대재산가 정조준
中企 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대상 확대

국세청이 우리 사회의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주범 중 하나인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를 겨냥하는 주요한 무기 하나를 장착했다. 바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드디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 명의신탁 관련 탈세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탈법적 명의신탁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뿐만아니라 이를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차명주식, 지하경제 확대하는 주요인…국세청, ‘사회악’ 간주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우리 사회에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주요인이다. 국세청도 이런 차명주식을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그동안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해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1702명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1조123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간편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 왔다.

그동안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에서 1996년 10월 1일 3인 이상으로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발기인 1인 이상으로 법인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법률상으로는 대폭 해소됐다. 또한 국세청이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주식 명의신탁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었다.

명의신탁 관련 세금 추징 인원이 2006년∼2010년까지 1700명, 2011년∼2015년 사이 1702명에 이른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들의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등 유형을 보면 상속·증여세 부문에서는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했고, 종합소득세 부분에서는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제2차 납세의무 면탈과 관련해서는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했고 주가조작 악용 유형으로 차명주식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면 명의대여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되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처벌, 명의대여자가 소유권 주장 시 환원을 위한 소송 등 추가 비용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른다.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같이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정보분석 기능 기반

명의신탁혐의 높은 자료 선별, 정밀검증 기능 탑재

올 하반기 본격 가동 탈세행위 적발에 역량 집중

최근 5년 1702명 주식변동조사 1조1231억 추징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추징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이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추징 및 고발한 경우로 수십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그룹의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제세를 탈루해 11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양도소득세 포탈로 고발됐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다 적발된 대기업 회장에게 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로서 □□그룹 B회장은 수십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를 빌려 숨겨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에게 양도로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1300억원을 추징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고액의 차익을 실현한 기업사냥꾼도 적발했다. 이 사람은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세, 증여세 등 19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변동조사와 함께 2014년 6월부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주식 명의신탁을 양성화 노력도 병행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023명, 4627억원(1500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여러 유형 명의신탁 쉽게 찾아

국세청의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추진방안은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 근절을 도모한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자신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가동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로 챙긴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한 탈세행위 적발과 함께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간편 실명전환 대상도 확대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세에게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전환 기피사유 등 납세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수집해 대상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과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가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중소기업 주식, 주식가액 30억원 미만, 발기인인 주주를 대상으로 제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주식 명의신탁 억제·예방 위한 절차적·법적 개선방안 추진

주식 명의신탁 억제·예방을 위한 절차적, 법적 개선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해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해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할 방침이다.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 안내는 지난 7월부터 3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거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과세하고, 명의신탁 관련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양병수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과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주식 조사·추징 百態]

수십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그룹의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제세를 탈루했다.

A회장은 수십년 전부터 그룹 임직원 45명의 명의로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지분을 분산 보유하던 중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상승하자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주)○○, (주)▽▽ 등 계열사 주식을 9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처분해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제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A회장 등에 대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대주주 요건 회피로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총 110억원을 추징하고,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그룹의 사주 B회장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로 □□그룹내 15개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B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일부 주식은 본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고, 나머지 주식은 자녀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우회증여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룹내 15개 법인 전체를 조사해 B회장 및 자녀 등에게 탈루한 증여세 등 총 1300억원을 추징했다.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있었다.

 

C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 경영권 인수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했다.

또한, 전문 시세 조종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조작을 의뢰해 주가를 단기간 내 상승시킨 후 장내 매도하는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C 등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기업 자금 유출에 따른 법인세 등 총 190억원을 추징했다. 중견기업 사주가 법인 자금을 이용해 임직원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주)◎◎법인의 사주 D는 자녀들에게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이용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신주(명의신탁)를 인수했다.

수십 년간 45명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지속 처분해 제세 탈루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 우회증여로 경영권 편법 승계

○D는 유상증자 후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매각하는 수법으로 세 부담없이 법인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제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D와 자녀 및 임직원 등에게 증여세 등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고령의 창업주가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주식 중 일부만 손자에게 증여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처럼 공시하고 나머지 명의신탁 주식을 은폐(350억 원 추징)

고령의 창업주가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주식 중 일부만 손자에게 증여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처럼 공시하고 나머지 명의신탁 주식을 은폐한 사례도 나타났다.

(주)○○의 창업주 E회장은 창업 때부터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손자○○○ 외 1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국세청은 공시된 상장법인 (주)○○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 계열사 전반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정밀 분석 후 조사를 실시해 친인척, 임직원 등 103명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 E 등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 총 350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식변동조사로 상속재산 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상속세 50억원을 자진신고토록 했다.

회계법인 대표가 사무실 직원과 지인 등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분산 취득·양도해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법인 대표 F 및 그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재력을 쌓은 주식전문투자가로 ’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되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직원, 지인 등 15명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지분을 분산했다.

이후 F는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한 거액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누진세율 회피로 종합소득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F 등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등 총 290억원을 추징했다.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배당금과 주식양도 대금을 차명으로 수령해 제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의 창업주 G회장의 상속인들은 G회장이 사망전 박▣▣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C외 3개 업체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했다. G의 상속인들은 차명주식 전담직원을 두고 차명계좌를 직접관리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합과세 회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

(주)C, D사가 상장된 후에는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도 탈루(대주주 요건 회피)했다.

국세청은 G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2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명의신탁이 부른 피해사례]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주식변동조사 결과를 보면 종업원 등 경제적 약자가 사주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주)◎◎법인의 사주 H는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으로 종업원을 포함해 타인 명의로 상장법인 (주)◎◎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했다.

이후, 종업원은 사주의 주가 조작혐의 등 검찰 수사에 관련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주를 경찰에 고발하였지만 이미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상태였다.

다행히 종업원들은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등 고액의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국세청은 사주 H에게 양도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으로 가족 전체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도 있었다.

사주 정○○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법인 및 개인의 체납세금이 발생하자 주식 등 재산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했다.

동생들도 체납이 발생하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 아들에게 다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했다.

세금으로 가족 전체 신용불량자 돼

수탁자 종업원이 소유권 주장해 소송에 세금 추징까지 당해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인 정○○가 납부하지 못하자 명의대여자인 동생들과 갓 사회인이 된 아들까지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동생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들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장남이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父가 사망하자 동생이 명의신탁자는 父로 본인도 상속지분이 있음을 주장하여 소유권 환원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과 관계 단절을 가져온 사례도 나타났다.

(주)◇◇법인의 사주는 A 및 B(A와C의 父)로 A는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기 전에 갑작스런 B(父)의 사망으로 C(A의 동생, B의 상속인)가 직원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B로 본인도 상속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의 민사소송 결과 실제 주주는 B가 아닌 A로 확인되었으나, A, B 모두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경제적 피해와 형제간의 감정만 더욱 악화되어 관계가 단절됐다.

추가적으로 A는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바로 자녀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세금까지 추징당했다.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배당금과 주식양도 대금을 차명으로 수령하여 제세탈루(20억 원 추징, 고발)

국세청은 명의신탁 및 자녀에게의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00억 원을 추징했다.

사주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수탁자인 종업원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찾아오기 위해 수년간 소송진행은 물론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고액의 세금까지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그룹의 사주 K회장은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명의신탁 후 십여 년이 지난 후 K회장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환원을 요구하자 수탁자 중 일부가 이에 불응하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K회장은 주식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장기간(4년)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소송비용과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고액의 세금 추징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오래전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본인 소유로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 소유권 상실의 위기까지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이다.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 총 000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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